법원, LG 브랜드 도용업체에 10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LG’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영업해 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0억원을 LG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다.이에 LG는 A씨가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대출업무를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