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노조 29일 출범..'처우 등 부당행위 시정' 결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예술강사들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설립총회를 거쳐 28일 중부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예술강사 노동조합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파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된 3960명 문화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가 17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달에 100만 미만 수령자는 전체 22%로,10만원 미만 16명, 50만원 미만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568명이나 됐다. 올해 4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 154만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예술강사는 1653명으로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한다. 월 수령액 250만원 미만 예술강사는 82.8%인 반면 400만원 이상 수령한 예술강사는 1.3%에 그치고 있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위원장은 30일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예술강사 전반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강사노조는 전국단위노조이며 아직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아직 상급단체 가입 계획은 없다.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술강사들의 노조라는 게 중요하다. 상급단체 가입여부는 조합원들과 논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지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올 현재 7254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4485명을 파견 중이다. 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 시수는 10시간 이하 6%, 30시간 이하 30.3%, 60시간 16.9%에 달한다. 예술강사의 계약은 3월에 시작해 12월까지로 만료된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2, 3개월 수입이 없어 생활이 열악한 수준이다. 통상 예술강사는 한 학교 출강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의 수업을 맡아 '보따리 강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비도 없고,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도 못 한다. 지난해 문체부가 학교문화예술 실태조사 명목으로 4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평가단을 구성, 현장방문 평가한 다음 일부 해고시키는 등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비합리적인 평가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여건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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