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전세금 5억7000만원을 내고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K 씨는 매달 27만26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연 소득 5521만원에, 2500cc 자동차 1대를 보유했다. 세대원으로 전남에 농가주택을 소유한 모친이 올라있다. 그런데 K 씨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농가주택(388만원, 토지 2074만원)만 반영됐을 뿐 타워팰리스 전세는 제외됐다. 타워팰리스 전셋집을 포함할 경우 K 씨는 매달 7만5990원을 더 내야 한다.이처럼 고가의 전·월세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는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분당·수지 등 전·월세 고가 5개 지역 거주자 가운데 총 406가구가 주택과표 3000만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경림 의원은 이들 가구의 건보료에는 저가주택만이 산정기준으로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 중 재산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월세에 살면서 따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 주택가액만 포함된다. 실제로 살고 있는 고가의 전·월세는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신 의원은 "최근 전·월셋값이 상승되면서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고액 재산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