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단공은 22일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법무담당자에 대한 법률강연 등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현장에 나가보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률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당면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즉시 해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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