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재추진'…앱 등록 논란 2라운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애플이 앱 등록 규정 변경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이번 앱 등록 규정 변경 목적이 '과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업자등록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앱 등록절차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 요구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조만간 다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논란을 낳았던 앱 등록 규정 변경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 19일 국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개발자용 사이트 아이튠즈 커넥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넣는 입력란을 추가했다. 이는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을 배제한 채 사업자만 앱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이어서 앱 개발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개인 개발자들이 사업자로 전환하면 앱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000원,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애플은 이틀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넣는 입력란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입력란을 다시 추가한다는 것이 애플의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애플이 앱 등록 규정 변경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던 만큼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반발이 거세 한발 물러섰지만 조만간 2차 시도에 나설 것으로 업계가 관측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애플이 유료앱 등록자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도 유료앱에 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 과세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져야 하는 만큼 앱 등록 규정 변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