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평형, 입찰 경쟁률 올랐지만 낙찰가율은 떨어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8·28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과 입찰 경쟁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형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우스푸어의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9월 수도권의 60㎡ 이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7.09%로 전월(83.4%) 대비 3.69%포인트 상승했다. 60~85㎡ 이하 아파트는 9월 평균 낙찰가율이 85.21%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여전히 80% 중반 대의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반면 85~135㎡ 이하 아파트의 9월 평균 낙찰가율은 77.27%로 전월(77.49%) 대비 0.2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의 60㎡ 이하 아파트의 9월 평균 낙찰가율은 87.25%로 전월(82.06%) 대비 5.19%포인트나 올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5~135㎡ 이하와 135㎡ 초과 아파트의 9월 평균 낙찰가율은 78.3%, 66.75%로 전월 대비 각각 1.47%포인트, 0.73%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8·28대책' 발표 이후 입찰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다.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 낙찰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85~135㎡ 이하 아파트의 9월 평균 입찰경쟁률은 6.03대 1로 전월(5.58대 1)보다 0.45명 늘었다. 135㎡ 초과 아파트도 9월 5.09대 1로 전월(4.22대 1) 대비 0.87명 증가했다. 서울의 85~135㎡ 이하와 135㎡ 초과 아파트도 9월 평균 입찰경쟁률이 5.57대 1과 4.82대 1을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각각 0.11명, 1.32명 늘었다.경매로 넘겨지는 물건 대부분은 은행 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선순위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 집 주인에게 배당이 된다. 낙찰가율이 높으면 배당액이 높아지지만 낙찰가율이 낮아지면 경매로 집이 팔렸어도 집 주인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떼이는 경우도 발생한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대형이 외면 받고 있는 것처럼 경매에서도 대형의 인기가 높지 않다"면서 "가격이 비싸고 매매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비와 세금 등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중소형에게 집중된 것도 대형 아파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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