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판사는 이날 김 의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의장은 철거업체로부터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말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이모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장을 체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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