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이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3년을 선고받았다.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이 원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씨와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다.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은 최소 기간인 3년으로 명령한다"고 전했다.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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