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Ⅰ' 상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전세 재계약 때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2년 만기이며 연 3.4~4.9% 금리가 적용된다. 렌트푸어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6곳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상품이 본격적으로 취급된다. 가입 대상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의 재계약자들이다. 만기가 도래한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조건에 따라 1.45%포인트 차이가 난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하지만 전세품귀 현상으로 집주인 우위 시장이 공고한 상황이어서 상품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지 않은 데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집주인이 이 상품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한편 앞서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상품도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63건을 판매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상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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