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화관법) 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산업계가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화학물질안전대책단을 출범한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22차 환경·기후위원회'에서 산하에 화학물질안전대책단을 출범키로 하고, 초대 단장에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을 위촉했다.화학물질안전대책단은 백재봉 단장을 비롯해 기업체 화학물질관리 담당자 5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음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월례회의를 통해 화학물 안전관리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화학물질 하위법령 제·개정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소통의 창구역할도 수행한다. 백재봉 화학물질안전대책단장은 "화학물질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에 산업계가 적극 동참하며,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안전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며 "산업계의 합의 도출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