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거대 인터넷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둔 것이 골자다.세부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축적했다가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해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컨텐츠 등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해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거래 분야로 규정했다.특히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보통신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정보통신 제공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포털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 정부가 독과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주영순 한기호 김재경 이재오 박대동 유일호 김정훈 안덕수 김영우 신동우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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