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0억원인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소 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자리를 갖고 "국회와 함께 입법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세 경영자들이 창업주에게서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상속 공제한도 70%인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100억원으로 늘리고 주식을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100% 내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속세를 내려다 2세 경영자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가업승계 상속 공제한도 확대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일각에서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출액만 남기고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기준 등을 폐지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수는 일용직·임시직이 포함되지 않아 고용지표가 왜곡될 수 있고 자본금도 증자가 없으면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 개정으로 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매출기준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이를 1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치권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