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비리 건수는 2383건, 규모는 6조 7546원에 달했다.특히 2012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3조 7535억원으로 전체 비리 규모의 절반에 이르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차용한 비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비리 유형별로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543건(4조2866억원) ▲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489건(1조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대출(신용공여)를 해줄 수 없다는 규정과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차명계좌를 활용하면서 무력화 시킨 것이다. 지난달 금융실명제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6조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은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최조 수십조원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차명거래 금지법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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