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6일 원전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체포돼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ㆍ정비ㆍ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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