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경매 최종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미래부는 이날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1710~1785 ㎒ 및 1805~1880 ㎒ 로 확대 조정하고 2500~2570 ㎒ 및 2620~2690 ㎒의 주파수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500~2670㎒ 및 2670~3300㎒의 주파수대역에 이동통신용도가 추가되고 2535~2655㎒ 대역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 분배 조항이 삭제됐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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