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가족, 친인척 등 추징대상의 제3자 확대, 추징 미납시 노역형 집행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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