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백현마을 4단지(1869가구) 불법 분양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제기한 '일반공급절차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남시는 LH가 분양 공고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해 3607세대가 확정된 뒤, 여러 이유로 인해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LH가 지난달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ㆍ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우선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모집 공고를 내면서 촉발됐다. 이에 성남시는 백현마을 단지는 재개발단지 이주자용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이라며 LH를 두차례 경찰에 고발한 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LH사장이 만나는 최고위급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LH사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이번 사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장은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LH도 돕겠다"며 적극적 협조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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