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출입 막은 ‘충남도청’, 주민 불만 커져

오후 10시30분까지 개방하던 체력단련실, 6시까지로 이용 제한…주민들 운동시설 없어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도민에게 다가가는 새 청사가 되겠다면서도 도민들 출입은 왜 막으시는 겁니까?”충남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충남도청이 체력단련실의 일반인 개방 시간을 퇴근시간 이전으로 제한한 때문이다.충남도는 올 초 청사를 열면서 지하 체력단련실의 이용시간을 오후 10시30분까지로 했다. 내포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섰을 뿐 특별한 운동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퇴근 뒤 체력단련실을 찾았다.하지만 도가 최근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 퇴근 뒤 주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내포신도시의 한 입주민은 지난 20일 내포신도시홈페이지 게시판에 “내포신도시로 이사온 뒤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도청 체력단련실을 개방해줘서 퇴근 뒤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었다”며 “시간대가 바뀌면서 직장인은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적었다.이 주민은 이어 “주민의 사용이 직원분들한테 방해가 됐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충남도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은 답글로 “충남도청 청사 내 보안문제로 민원인 청사 출입이 업무시간 안으로 제한, 체력단련실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청사보안문제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설명이지만 퇴근 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도청공무원들의 불만도 한 이유가 됐다. 주민들과 함께 좁은 샤워실을 쓰면서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도청의 설명이다.충남도의 해명이 있은 뒤 22일엔 “국민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일꾼인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하여(보안상이라 말하겠지만) 주인인 도민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민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한편 충남도는 올 초 내포신도시로 옮긴 뒤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해도 출입증이 있어야 했다. 도청을 출입하려던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지난 3월 도는 청사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청사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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