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피해재산 환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공금횡령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해 시의 피해재산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환수 금액 10%이내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과 보상금액 결정 방법 및 피해재산 환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조례에는 횡령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횡령자에게 채무가 있어 시가 횡령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는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신고는 서식에 의한 직접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이 조속히 환수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감사담당관실( 690- 7601)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