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산·울산 지역에서 '오타루쿠시'. '긴타로', '딥스치킨', '릴라밥집', '런이십사' 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시정조치다.5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억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그러나 오타루쿠시를 운영하는 오타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4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았고, 릴라밥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릴라식품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000만원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김태랑숯볼꼬지, 참앤찬푸드, 런이십사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에 맡기지 않았다.또 5개 업체는 가맹계약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공정위는 5개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릴라식품에는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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