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가 넘는 인천.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가 이웃간 분쟁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았다.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5대 대책’이 그것이다.우선 시·군·구 환경정책과에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해피106 센터')를 설치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시 상담은 물론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 등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해 우수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또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사)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로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 자체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이와 함께 군·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군·구별로 층간소음 분쟁예방 자체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에 더욱 노출돼있다 "며 "5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행복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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