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사나 뉴스통신사도 앞으로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상황을 정부에 즉각 보고 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로 방송사나 뉴스통신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 상황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금융사들과 달리 방송사들이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사이버 보안에 관한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3·20 전산망 대란…왜 '방송사'만 피해 컸나'ㆍ3월 21일자 5면 기사 참조)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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