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단장 오세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1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54·사법연수원14기)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동의안이 회부되면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시일을 늦추더라도 추가 10일 이내 범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잠정합의로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의안과 함께 채 내정자의 학력·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자 이후 준비단을 꾸려 정책, 검찰운영, 신상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준비단은 신상 분야에 검사 2명 등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시한은 인사청문회 종료일까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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