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북구 예비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국수가게
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시립박물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매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29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강북구는 제출서류에 대해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와 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게재하고 기업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서울 강서구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예비사회적기업인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공연 장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이나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매출 실적이 있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5개 소와 예비사회적기업 18개 소가 일자리창출과 사회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도봉구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조직(기업)은 신청서,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등 필수서류를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선정은 구의 1차 요건심사와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선정 여부의 최종 발표는 5월에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