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코스닥, 적자기업 주의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코스닥이 550선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된 적자로 관리종목 우려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기륭E&E, 르네코 등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륭E&E는 전일 공시를 통해 별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연결 기준으로도 이와 같을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르네코 역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르네코는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위다스가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및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유비프리시젼과 씨앤에스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50%를 넘었고, 디브이에스와 마이스코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지난해에는 총 18개 기업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 중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가 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지난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며 올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이 예상됐던 기업들은 가까스로 흑자전환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흑자전환을 해 위기를 모면했어도 감사보고서 결과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피에스엠씨의 경우 올해 흑자로 돌아서며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비용을 과하게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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