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전남 여수시가 새주소 체계를 조기 정립하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도로명주소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 세부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고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아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기존 주소체계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상세주소 부여와 더불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새주소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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