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부당이득 챙긴 새마을금고 임직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업자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43) 상무와 전 직원 허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모(48)씨 등 일당 5명을 적발,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최씨의 혐의는 10월 안씨가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것이다.2010년 8월에는 부동산 업자 신모(44)씨 등 3명이 미분양된 부산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가(160억원)의 65%인 104억원에 산 뒤 거래가를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104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줬다는 협의도 받고 있다.안씨와 허씨는 2010년 9월 박씨 등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85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안씨는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모(44)씨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최씨 등 3명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소유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또한 검찰은 2011년 7월 모 시중은행에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이 은행 전 지점장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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