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지난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반세기 숙원'사업인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 이전부지 대안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이번에 통과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능해졌다"며 "그런데 저는 벌써부터 어디로 갈지, 공역충돌 없이 옮길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수원비행장이 이전하려면 이전 대상 부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 주민들이 비행장 들어오는데 찬성표를 던질 지 저는 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체부지 물색이 쉽지 않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또 공역(空域) 충돌도 걱정하고 있다. 공역은 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주변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해 오산, 송탄, 평택에 각각 비행장이 있다"며 "이렇게 주변에 많은 비행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경우 비행장간 공역이 충돌해 이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역 충돌 없이 어떻게 비행장을 옮길 수 있을지 걱정돼 국방부에 물어보니 공역 충돌이 생기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걸 어떻게 할 지 더 이상 답변 드릴 능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솔직한 속내를 비쳤다. 김 지사는 다만 "수원비행장을 옮길 때 상당한 규모의 기존 부지가 있고, 이를 매각해 비행장 이전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전에 따른 경제적 애로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산쓰레기매립장을 경기안산항공전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제한 뒤 "안산시 소유의 항공전 개최 부지 사용이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착륙 거리에 필요한 500m 이상의 평지를 갖고 있는 대체부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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