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평가에 준법경영 지수 반영, 사장단 인사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난 2년간 준법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법경영 운영 수준 평가에 나섰다. 운영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계열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고 차후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은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전 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지난 2년간 인프라 구축에 힘썼는데 이제는 강력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모든 계열사의 준법경영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제재 활동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년간 준법경영을 위해 각 계열사 CEO를 비롯해 임직원들에 대한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 계열사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별도로 설치했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 기존 법무실에서 준법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독립된 기구로 준법경영실을 모두 분리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준법경영 지수를 임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 계열사 평가까지 준법경영 지수 반영폭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회사 평가의 경우 해당 계열사의 사장단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준법경영 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현재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법경영 운영 실태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의 준법경영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나선 배경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임직원들의 인식에 있다.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경우 해사행위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과거 관성에 따라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회사 평가의 경우 ▲CEO의 준법경영 의지 ▲준법경영실행 조직 체계 ▲준법경영 활동과 결과 등 3가지 항목을 지수화 해서 반영한다. 사장단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임원 평가의 경우 임원과 해당 부서가 준법 프로그램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제일기획, 정밀화학, 제일모직 등 6개사에서 도입했다. 나머지 계열사 역시 곧 도입할 예정이다. 자발적 준법 활동 여부도 포함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규 위반시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해외 조직이 많은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 지법인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하고 나서 준법 경영 등급을 부여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CP) 인증제를 현재 시행중이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 사장단은 국민대 경영학부 김도현 교수를 초빙해 '글로벌 기업의 플랜B 전략'과 관련한 강의를 청취했다. 김 교수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이 높다 보니 기업에겐 플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플랜A가 있더라도 언제든 상황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조정해 진화된 플랜B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장단에게 1960년대 이후 각 산업업종별 경쟁을 도표로 제공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오면 전 산업군의 1~2위가 해마다 바뀌는 등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그룹 사장단에게 성공적인 플랜B 수립을 위해 ▲올바른 문제를 발굴 ▲전술적 도구 점검 ▲미래의 다양한 기회 발굴 등 3가지를 조언했다. 흔히 사장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때 중간관리자들을 거치며 원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공유된 목표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결해야 하는 올바른 문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의 전략이 바뀌었을 경우 전술적 도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다양한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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