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수막 게시대
게시대 이용이 확정된 자의 시안 제출과 사용료 납부방법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게시대를 배정받으면 직접 구청을 방문, 시안을 검토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 온라인으로 바로 현수막 시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청을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도로점용료는 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고 증지수수료는 별도로 민원여권과에 납부해야만 했던 시스템도 개선, 온라인으로 시설관리공단 계좌에 일괄 납부토록 변경했다.양천구 내 업소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내·외 구분 없이 2개씩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을 업소 당 1개씩으로 제한하고, 지역내 업체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은 후 남은 공간에 대해서만 지역외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양천구 업소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선착순으로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종합민원의 신청접수센터에서 원하는 게시대를 전·후반기 1개소씩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되면 계좌이체로 4일까지 사용료를 입금하면 된다. 단, 3월 게시대 접수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25일까지 입금을 해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