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가 '적격 중앙청산소(CCP)' 지정과 관련 자체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적격 CCP란 작년 4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권고사항으로, 세계 금융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FMI에 관한 24개 기준'에 근거한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향후 금융위는 거래소의 FMI 기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거래소를 적격CCP로 지정하게 된다.적격CCP는 바젤3 시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바젤3 시행 이후 은행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을 청산시 적격CCP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에서 위험가중치 2%를 적용받게 된다.반면 비적격 CCP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20~100% 적용,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더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그간 파생상품 등 청산 거래가 주로 장외나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채무불이행 등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지만 적격 CCP를 통한 거래로 이를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적격CCP에 지정되면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은행 등을 국내로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청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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