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부 계획 문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팔기위해 꼼수를 부리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의 제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SKT는 지난 2011년 9월 LTE(4세대 이동통신)상품이 나온 직후 경쟁사인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자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SKT 내부 대응방안 문서
이에 SKT는 같은해 12월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 100여곳을 선별했다. 이 중 66개 판매점에는 판매점영업코드(P코드)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P코드는 각 이통사가 판매점에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자격을 부여한 코드로 SKT의 P코드가 없는 판매점은 SKT의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자사의 휴대폰을 경쟁사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해 판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한 SKT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맞지않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T의 편법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판매점과 같이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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