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지정 한 달 뒤로 연기(종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 20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둘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심의ㆍ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건수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약 한 달 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동반위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43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군 중 비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의견차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다.특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제과업종의 경우 가맹점주를 생계형으로 볼 것인지, 대기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유 위원장은 "상호 자체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단순한 논의에 의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유명한 상호 밑에서 점포를 개설한 가맹점주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내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묶여 서둘러 발표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확실히 하자는 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일부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내부 의견 조정이 덜 돼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대한요식업협회는 대기업 진입자제에와 확장자제를 놓고 50만여개의 업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의'라는 대원칙에 어긋나 적합업종 지정 연기를 했다는 이유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철칙은 합의고, 이를 끝까지 도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MRO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부터 한달 간 MRO대기업 10곳과 MRO 관련 중소유통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서브원(LG)은 사업영역 범위 제한을 위반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44.8%(2012년)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300억원 이하 중견 및 중소기업과 11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영업범위 준수를 위반한 서브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제조사 직거래 현황과 PB 등 저가제품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 및 업종의 선도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과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 외연을 넓히는 한편 동반성장평가 공공기관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에 적용되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를 2, 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1-2차 협력사간 수탁기업협의회로 구성키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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