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척 근저당설정 '6억원 꿀꺽'…'형법으로 처벌 안돼'

대법원,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대전고법 다시 심리하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형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을 악용한 수탁자를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반대로 신탁자는 형법으로 보호받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저당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 모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매수인 측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매도인이 알면서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유 씨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 모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 씨와 박 씨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4월 박 씨는 심 모씨로부터 천안시 군동리 일대 밭을 매수하고, 유 씨와는 명의신탁을 맺어 이 밭을 유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 씨는 이 후 실시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명의를 유 씨 이름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유 씨가 지난 2008년 5월 시가 6억6300만원 상당의 밭을 ㅅ농협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3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에 유 씨는 6억6300만원 상당의 박 씨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 씨의 횡령액을 5억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경가법이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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