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들의 주류 진열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토록 권고했다. 주류박스 진열와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주류 광고도 금지했다. 11일 서울시는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정책으로, 이는 서울시내 63곳의 모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총 5가지 항목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46%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돼 있고, 7.9%만 주류를 별도 진열하는 등 높은 주류 접근도를 보이고 있었다.이에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하게 되며 주류매장의 위치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게 된다.우선 주류 위치는 형태에 따라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으로 구분했으며, 매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되 시는 독립형을 권장했다. ‘독립형’은 타 매장과 벽 등으로 구획·분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설치한 구조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집합형’은 주류 매장을 모든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고객 동선이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접 매장은 식품매장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 한 경우 주류와 함께 많이 구입하는 식품류인 수입식품, 과자류, 면류, 음료류, 유제품류, 통조림류, 건포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먹는 샘물 등과 분리토록 했다. 또 행사나 특판 등의 별도 매장 설치 금지로 주류 매장 및 진열대를 벗어나 통로나 음료 진열대에서 주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했다.더불어 시는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고, 박스 구매를 원할 경우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단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은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제외된다. 또 주류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전단지 배포, 끼워 팔기는 금지하고 제품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만 가능토록 했다. 동영상,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540×394mm 이내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서 설치토록 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하게 된다.이와함께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 청소년에 대한 불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를 강화한다. 또 매시간 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으로 쇼핑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 끝으로 주류 판매 종사자에게 연4회(회당 30분) 이상 교육을 시행해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 접근이 쉬운 우리나라 현실에 대형마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때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엄정한 행정집행이 아닌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 이뤄낸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로써 앞으로의 실천을 위한 다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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