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지자체 반발로 재심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서울시의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약 1조3천억~1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울 시내 260개 구역뿐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의 매몰비용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게 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키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고 비용이 너무 커 재심의 과정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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