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금지 조항 때문에…' 여가수 충격 고백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윤복희 계약서''윤복희 계약서'가 실시간 포털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에게 화제다.가수 윤복희는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다.이날 윤복희는 "나는 애를 놓으면 안되는 계약서였다. 다른 사람들은 애를 가지면 대체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미8군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음을 전했다.이에 MC 탁재훈은 "그럼 지금 자녀는요?"이라고 물었고 윤복희는 "그때 다 수술을 해야만 했다. 사실 나는 어머님이 7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셨다. 어른이 나를 안키웠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 며 처절했던 과거를 말했다.윤복희는 "스무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더라. 계약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다. 나중에 살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조서희 기자 aileen23@<ⓒ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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