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방부'현상 여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육방부'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육군의 독식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결과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했다. 하반기 인사 결과 국방정보본부장과 국방대학교총장,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3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을 계속 육군이 맡게 됐다.공군은 이번에 새로 지휘관을 맡게 된 국군체육부대장과 그동안 공군 몫이었던 계룡대근무지원단장 등 2개 자리만 차지했다. 해군은 국군복지단장, 해병대는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자리를 계속 맡았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육ㆍ해ㆍ공군 균형 보직 차원에서 직할부대장 중 육군을 1명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007년 3월 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에 대해 `각 군간 순환해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해서 동일 직위에 보해서는 안 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국방대총장과 기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0개 직할부대 지휘관 자리는 육군이 독식해왔다.국방개혁법 시행령은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육군 장성만 임명하고 있어 다른 군의 반발이 터지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해, 공군에 장군이 있는 병과는 육군 이외에도 보임이 가능한데도 관습적으로 육군을 임명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육군을 임명할 때는 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군에 설명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육군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는 육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육군 장성과 병력이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직할부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국방개혁법의 취지"라며 "순환보직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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