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아르바이트생이 기억해야할 3계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많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 쉽지만 최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나오니 걱정도 만만치 않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과 함께 초보 아르바이트생이 기억해야할 3계명을 알아봤다.◆최저 시급은 얼마지?= 올해 법정 최저 시급은 4580원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에 3만664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두 달 후인 2013년에는 최저 시급이 4860원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 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한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한다면 적극 대처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나?= 그동안 아르바이트가 단기 계약이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구두 계약이 아니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아도 권리를 찾기 힘들어진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급여, 성희롱 등의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지역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간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 경험 부족으로 부당대우를 받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바인은 누구보다 앞서 고용주와 알바생의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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