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학력제한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비행기 조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생 모집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학사이상이었던 학력 요건을 폐지, 국민 누구나 훈련원 입교할 수 있게 돼 조종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 폭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항공 조종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향후 국적 항공사 입사를 원하면 별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 훈련기관이나 항공기 사용 사업체에 조종인턴으로 파견, 비행시간축적과 실무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력제한이 없는 관련 업체에 취업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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