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도 없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9일 "미 FMS 관련 규범(SAMM)을 보면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F-35A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공군이 보유할 차기전투기(FX)의 후보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 유로파이터의 EADS, 보잉의 F-15SE이다. 이중 록히드마틴만 FMS을 제시했다. FMS방식으로 협상될 경우 상업구매와 달리 무기 인도 시기가 늦춰져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수가 없게 돼 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리 FMS는 구매자(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판매방식이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전체 공급물량의 가격 뿐아니라 매년 인도분에 대한 가격도 제시하게 돼 있다. FX의 기종선정과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기종선정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4차 협상에서 다행히 절충교역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12월부터 가격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X 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3개사와 지난주 계약조건 등에 관한 3차 협상을 마쳤고 내달 12일부터 4차 협상에 돌입한다"며 "4차 협상은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측은 전체 공급물량(60대)이 아닌 2016년 인도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인도분은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F-35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한가를 제시하면 (확정가를 제시하는) 다른 기종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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