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짜 서류로 재향군인회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대출받은 건설사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J건설 임원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원 강모(45)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J건설이 경남 창원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할 당시 시행사 2곳에 연대보증을 서 이들 업체가 재향군인회로부터 430억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회사 실제 매출액이 2006년 19억여원에 불과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매출액을 2900억원, 자기자본을 454억원으로 부풀린 회계자료를 연대보증 서류로 재향군인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도 도급순위를 사실과 달리 부풀려 제출했다. 박씨는 실제 대출을 받은 시행사들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대출 대가로 뒷돈 2억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2008년 마찬가지로 꾸며낸 자료를 시중은행에 내 J건설이 10억원을 대출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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