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신소재 인수 뒤 금감원 인가 없이 미리 전세계약경매낙찰 당일과 전세설정 날짜도 동일···배임의혹도 제기[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 박영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인수한 스마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박 회장 사무실에 서울지점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스마트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도 받지 않은 지난 2010년 7월 19일에 이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현재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스마트저축은행은 2010년 6월말 대유신소재에 인수된 뒤 그해 7월 22일 이사회 의결, 9월 자체시장조사를 거쳐 같은달 8일 서울지점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어 금감원은 9월 29일 이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 의원실이 확인한 전세설정계약일자인 7월 19일은 금감원 설치 인가 이전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저축은행이 실시했다는 자체시장조사 일정, 심지어 이사회 의결보다도 훨씬 앞선다. 또한 전세설정계약 당시 해당 건물 사무실은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회장인 박 회장 개인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측은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박영 회장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스마트저축은행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것과 같은 날인 2010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박 회장이 해당 건물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받은 당일에 스마트저축은행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계약을 위장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을 경매물건의 잔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고 주장했다.또한 스마트저축은행측은 현재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월 9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박 회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을 감안할 경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전세계약 시점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 시점보다 두 달 가량 앞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백기 동안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 여부에 따라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의문점에 대한 박 회장과 박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오는 8일과 9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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