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스마트워크촉진법 발의, '민관 탄력근무 확산'

김희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5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전안전부의 검토가 모두 끝나고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혀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제정안은 스마트워크를 정의하고 정부, 공공 및 민간부문과 지자체 등이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형태를 말한다.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차별금지, 고용안정 노력, 사생활 존중, 소요비용 부담, 정보보호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마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을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스마트워크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정부는 실태조사 및 지표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책임관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워크 총괄 책임관을 둘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 확장성 확보를 위해 확장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하여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스마트워크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취약계층이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스마트워크 시행에 대한 컨설팅, 설비 등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의 모범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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