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에 '스와핑' 강요한 그 남자의 최후'

약혼녀에 스와핑 강요한 30대 남성 3000만원 위자료 판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여자친구에게 속칭 '스와핑'을 강요한 후 약혼을 파기한 30대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A씨가 남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결혼을 미끼로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자신을 이용한 다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원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한 점, A씨는 꾸준히 싫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이런 일들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점 등으로 보아 B씨가 결혼을 깊이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해제한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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