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두산에 상표권 사용료 788억 지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두산중공업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1일 두산 상표권 브랜드 사용료로 788억원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두산중공업의 상표권 계약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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