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반도유보라 4차 조감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반도건설이 경남 양산신도시에 분양한 '반도유보라4차' 아파트가 9·10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회 상임위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반도유보라4차는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해 현재 일부 잔여가구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계약 중이어서다.반도건설이 경남 양산시 물금택지지구 46블록에 분양한 반도유보라4차는 지하 2~지상 최고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5㎡로 구성된 121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전 가구를 4~4.5베이로 설계, 개방감과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전용 93㎡와 95㎡는 2개의 욕실에 모두 욕조와 샤워부스를 설치했다. 김민 반도건설 상무는 "지역연고 건설사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혁신설계와 저렴한 분양가, 뛰어난 입지선점, 지역 특성에 맞춘 분양마케팅으로 눈길을 끌었다"며 "3000가구가 넘는 양산의 대표 브랜드 타운인 만큼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반도건설은 양산반도유보라 4차 분양계약자에 한해 46인치 LCD TV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725만원(최저 680만원대)이며 초기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계약금(계약시)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적용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다. 문의 1599-2800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