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일 도청 구관 3층 조사담당관실에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경기도 하도급 개선팀에 조사를 의뢰하고 부조리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를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120)나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팩스(031-8008-2059)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감사관실 내에 전담조직인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에 노력해왔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도 하도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원에 나선다. 한편, 수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관내 67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여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실태 ▲명절 대비 도급업체의 자금 확보 실태 등이다. 사업 현장별로 감독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이행, 대금지급 조건이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대금의 직불 등을 검토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불법 하도급 등 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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