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에 돈 빌린 경찰간부에 강등까지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장 김모 총경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들보다 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징계사유로 인한 경찰간부의 강등은 사실상 경찰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경찰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후 인사상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김 총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총경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내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든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업소 업주를 숨겨줄 목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조사에 출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경은 또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메우려 승진이 임박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 부하직원의 공금유용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성매매를 했거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당시 병원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마시술소의 단속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평정을 불공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의 비위를 감찰 회부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참작할 바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김 총경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9차례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마시술소 관계자와 통화사실을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김 총경의 주장에 대해 "김 총경이 스스로 제출한 통화내역 외 통신사실 자료는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어 위법하다"며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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