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코엑스 주변) 금연구역 지정

강남구, 14일 지정고시, 10월 말까지 계도 후 11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4일부터 영동대로(코엑스, 파르나스호텔)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되는 영동대로 금연구역은 국제행사 등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코엑스 주변으로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주)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인836m구간이다.강남구가 이렇게 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은 코엑스 주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특히 코엑스 주변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자주 개최되어 흡연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은 곳이다.

코엑스 금연 경계지도

또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 이후 코엑스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특히 영동대로 주변의 코엑스 등 해당 지역내 건물주들도 금연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취지에 따라 구는 14일 영동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영동대로 일부 구간의 금연거리 지정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동대로 코엑스 동문앞에서 코엑스, 파르나스호텔과 함께 공동 캠페인 및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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